(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와 관련 시행사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은 고교 동기인 이모씨로부터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선거자금으로 사용토록 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초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07 16:0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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