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 행태로 큰 물의를 빚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MP)그룹 회장이 6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8시 30분경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영장 실질심사 참석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졌다.
정 전 회장의 구속 후 첫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구속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을 오늘(7일) 오후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오늘 첫 수사에서 횡령·배임 액수로 산정된 100억원대 회사자금의 용처, 아들 정순민 부회장을 비롯한 가족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구속의 단초가 된 ‘갑질 사건’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을 상대로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한 데 이어 인근에 매장을 내고 가격을 후려치는 방식으로 보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앞서 정 전 회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아직 검찰 조사 중인 만큼 시비는 향후 재판에서 가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8시 30분경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영장 실질심사 참석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졌다.
정 전 회장의 구속 후 첫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구속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을 오늘(7일) 오후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오늘 첫 수사에서 횡령·배임 액수로 산정된 100억원대 회사자금의 용처, 아들 정순민 부회장을 비롯한 가족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구속의 단초가 된 ‘갑질 사건’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을 상대로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한 데 이어 인근에 매장을 내고 가격을 후려치는 방식으로 보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앞서 정 전 회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아직 검찰 조사 중인 만큼 시비는 향후 재판에서 가리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07 11:2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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