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창업희망자에게 허위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릴라식품은 ‘릴라밥집’이라는 상호로 돈가스 등 외식 판매를 하는 프랜차이즈로 지난해 말 기준 1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릴라식품은 지난 2014년 8월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주변 음식점의 매출액을 토대로 가맹점 희망자에게 릴라밥집의 예상 매출액이 월 3천만원이라고 알렸지만 실제 월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67% 수준인 1천937만원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릴라식품은 2015년 1∼2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릴라식품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 6천790만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창업희망자에게 허위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05 16:3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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