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강제입원이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며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신건강복지법, 어떤 법일까?
정신건강복지법은 기존의 무분별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방치해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없애도록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모두 인정돼야 강제입원이 가능하고, 가족 2명과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강제입원을 했더라도 입원을 2주 이상 유지하려면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명의 추가 진단을 받도록 개정된 법안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이후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강제입원이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입원한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하루 평균 227명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전 202명보다는 소폭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이는 강제입원 환자가 퇴원 처리한 뒤 자의 입원하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퇴원자 수보다 많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법 시행 이후 대규모 일시 퇴원 등 혼란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21년간 계속돼 온 관행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회복귀시설이나 중간집 등 지역 사회의 정신보건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등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현장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05 16: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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