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방송인 서현진이 현금영수증 활성화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서현진은 오늘(5일) 저녁 7시 20분 방송되는 tvN <곽승준의 쿨까당>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금융사전’ 편에 출연해 현금 이용 소비자에 대한 추가 혜택 제공을 제안한다. 특히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포인트 적립과 같이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늘리면 현금 사용이 활성화 되고 정확한 소득 파악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날 방송에는 김준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무국장, 권순우 기자, 김현우 전문가가 출연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꼭 알고 있어야 할 소비자 권리 찾는 법을 공개한다.
전문가들은 “할부 거래를 통해서 받기로 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할부 항변권' 행사하라”고 조언한다. 할부 항변권은 카드 할부로 결제 후 납부 기간 중에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로, 카드사에 연락해 이용 불가 사실을 증명하면 남은 할부 금액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놀라움을 안긴다.
김준하 사무국장은 “상품권도 일종의 채권이라 소멸시효가 있다”며 상품권 유효기간의 비밀을 전해 관심을 모은다. 또한 김현우 전문가는 항공편 결항 시 면세품 인도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문가들은 미용실에서 바가지 요금 피하는 법, 면세점에서 충동구매 후 환불하는 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소비자 금융팁을 소개해 이목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05 13:2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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