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가 항소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 교수에게 1심에서 선고된 것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특검은 정 교수에게 “1심 (형량을) 그대로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별한 추가 쟁점이 없어 재판이 조기에 마무리됐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국회 특위에서 진실규명에 도움이나 협조는커녕 허위로 증언해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줬다”며 “종전에는 위증해도 비교적 벌금 등 가벼운 처벌로 끝났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위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은 사건에 과거 대통령 자문의로서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사과했다.
다만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피부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이달 1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7/04 16: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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