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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 법정시간 넘겨…다음달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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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법정 결정시한을 넘겨서도 정해지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사용자위원 측과 노동자위원 측은 최초요구안에서 3000원 이상의 인식 차를 보이며 대립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 / MBN뉴스 화면 캡처
최저임금위원회 / MBN뉴스 화면 캡처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초요구안이 제출됐다. 사용자위원 측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전년대비 2.4% 인상된 6625원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이날 오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54.6%를 인상한 1만원을 요구했다. 월급 환산액으로는 209만원으로, 업종 구분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이날까지지만, 기한을 넘겨도 법적제재는 발생하지 않는다. 장관 고시일 20일 전까지만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된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다음 7차 전원회의와 8차 전원회의를 각각 다음 달 3일과 5일로 잡고 끝장 토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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