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지웅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에 1천 969건이 적발, 137억 4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으로 1천 969건을 적발, 137억 4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1월~5월간 진행됐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는 유형별로 다운계약이 184건, 업계약은 86건이었다.
이외에도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천 412건,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25건, 증빙자료 미제출 및 거짓제출이 27건,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가 5건 등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자진신고자에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시행했으나 5월 말까지 161건의 자진신고만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나 분양권 전매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으로 1천 969건을 적발, 137억 4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1월~5월간 진행됐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는 유형별로 다운계약이 184건, 업계약은 86건이었다.
이외에도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천 412건,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25건, 증빙자료 미제출 및 거짓제출이 27건,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가 5건 등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자진신고자에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시행했으나 5월 말까지 161건의 자진신고만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나 분양권 전매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6/27 16:3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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