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했더니…‘137억 과태료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지웅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에 1천 969건이 적발, 137억 4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으로 1천 969건을 적발, 137억 4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이번 단속은 1월~5월간 진행됐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는 유형별로 다운계약이 184건, 업계약은 86건이었다.
 
이외에도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천 412건,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25건, 증빙자료 미제출 및 거짓제출이 27건,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가 5건 등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자진신고자에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시행했으나 5월 말까지 161건의 자진신고만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나 분양권 전매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