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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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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세월호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씨가 순직인정 대상에 포함됐다.
 
27일,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ㆍ이지혜씨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세월호 故김초원 교사 / KNN뉴스 화면 캡처
세월호 故김초원 교사 / KNN뉴스 화면 캡처
 
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스승의 날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을 지시한 지 43일만이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적용대상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포함돼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고 김초원 교사 등 기간제 교원 2명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보상을 진행한다.
 
이에 인사혁신처장이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법 대상자로 지정하고, 유족의 청구를 거쳐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위험직무순직 인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해 공무원연금법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상과 지원 등을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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