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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년’ 류철균, 학사 비리에 네티즌들 “이러려고 이대생들이 등록금 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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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가영 기자) 정유라 학사 비리로 조사를 받은 류철균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에 가담한 류철균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철균 교수는 정씨가 들었던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의 담당교수였다. 당시 정씨에게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의 특혜를 준 혐의로 ‘특혜비리’에 휩싸였다.
 
류철근/류철근 네이버 프로필 이미지 검색
류철근/류철근 네이버 프로필 이미지 검색
 
이번 류철균 교수의 징역에 네티즌들이 다시금 정씨의 특혜혜택에 집중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류철균 교수는 당시 대리답안지를 작성하게 하고 대리시험주도, 대리수강을 하는 등의 온갖 특혜를 정유라에게 주었다.
 
네티즌들은 류철균 교수의 특혜에 “정유라 특혜주라고 이대생들이 등록금내고 수업듣는줄 아느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형량에 대해서도 “대학 교육을 초토화 시킨 것에 비하면 솜방방이 처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1심에서의 판결이 3심으로 갈 경우, 형량이 경량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징역 1년뒤에는 다시 이화여대로 돌아가 교수직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류철균 교수는 23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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