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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오늘 첫 판결, 징역 3년 선고…최경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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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오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 정유라씨에게 이화여대 입시·학사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최순실 / SBS뉴스 화면캡처
최순실 / SBS뉴스 화면캡처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씨에 대한 특혜를 주도한 혐의가 있는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최 전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이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미수죄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총장은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특혜 과정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일부를 직접 지시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궁 전 처장은 정씨가 2015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하자 면접 및 교무위원들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를 통해 정씨는 결국 전체 면접자 가운데 최고점을 받아 111명 가운데 6명을 뽑는 특기자전형에서 종합평가 6등으로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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