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오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 정유라씨에게 이화여대 입시·학사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씨에 대한 특혜를 주도한 혐의가 있는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최 전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이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미수죄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총장은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특혜 과정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일부를 직접 지시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궁 전 처장은 정씨가 2015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하자 면접 및 교무위원들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를 통해 정씨는 결국 전체 면접자 가운데 최고점을 받아 111명 가운데 6명을 뽑는 특기자전형에서 종합평가 6등으로 합격했다.
재판부는 딸 정유라씨에게 이화여대 입시·학사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씨에 대한 특혜를 주도한 혐의가 있는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최 전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이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미수죄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총장은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특혜 과정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일부를 직접 지시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궁 전 처장은 정씨가 2015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하자 면접 및 교무위원들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6/23 11:5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