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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갑질’, 검찰 미스터피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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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미스터피자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지난 21일 유명 피자 프렌차이즈 업체인 미스터피자 본사 등 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에 ‘갑질-보복 영업’의 정황이 포착되어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말했다.
 
 
미스터피자 / SBS뉴스 화면 캡처
미스터피자 / SBS뉴스 화면 캡처
 
검찰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그룹 정우현 회장은 별도 법인을 차린 뒤 가맹점들이 이 업체를 거쳐 치즈를 납품받는 방식으로 단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 가족 명의의 회사가 1년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치즈 납품의 가격을 올린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50대 경비원을 폭행해 ‘갑질 폭행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미스터피자는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점주의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내고 ‘보복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탈퇴 점주들이 ‘피자 연합’이라는 조합을 만들자 이를 주도한 점주 2명의 매장 근처에 올해 초 직영점을 열어 일부러 손해를 보면서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스터피자의 갑질과 보복에 지난 3월에는 탈퇴 점주인 이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 회장을 비롯한 미스터피자 관계자를 불러 관련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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