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농단’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판사에 비판을 가했다.
안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는 국민이 우스운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안 의원은 해당 글에서 “정유라가 결국 자유의 몸이 되었다. 정유라의 진술을 믿고 증거인멸과 도피 우려가 없다고 믿는 판사의 판단을 존중하려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4월 18일 정유라는 엄마와 함께 이대를 방문해서 체육과학과 교수들을 차례로 만났다”며 “그런데 2017년 6월. 자기의 전공을 모른다고 정유라는 주장했고, 판사는 그녀의 손을 두 차례나 들어 주었다. 헐!”이라고 적었다.
이어 “문득 이재용 재판의 주심 판사를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로 배정했다가 들통나자 하루 만에 교체했던 지난 3월의 기시감이 오버랩된다”며 “정권은 바뀌었지만, 세상은 그대로이다. 적폐는 온존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 의원은 최 씨와 정 씨가 학점 때문에 독일에서 일시 귀국, 지난해 4월 18일 이화여대를 방문해 교수들을 면담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달 31일 덴마크에서 국내로 압송된 정 씨가 ‘전공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라며 자신의 이대 부정입학 의혹을 부인한 것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권순호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6/21 18:0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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