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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두 번째 영장심사 가진다…“도주할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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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정유라가 자신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처음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0여 일의 보강수사를 거친 검찰이 정씨를 구속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오전 9시58분, 정유라는 구속 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정씨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것은 지난 2일 이후 18일 만이다. 
 
 
정유라 두 번째 영장심사 / MBN뉴스 화면 캡처
정유라 두 번째 영장심사 / MBN뉴스 화면 캡처
 
정씨는 법원에서 취재진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지중해 섬나라인 몰타 시민권을 취득해 도주하려했다는 의혹도 부정했다. 정씨는 “저는 도주우려가 없다. 아들도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다”며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
 
시민권 취득 시도 및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에 대해서는 “판사님께 말씀 드리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지난 18일 검찰은 정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앞서 검찰은 첫 영장을 청구할 때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업무방해) 및 청담고 허위출석(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한편, 정유라의 구속여부는 20일 저녁 늦게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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