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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안경환 판결문, 법원행정처에서 이메일로 받았다. 검찰 관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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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법원 판결문 입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주광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경환 전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 분석 과정에서 혼인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 TV조선 뉴스 화면 캡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 TV조선 뉴스 화면 캡처
 
주광덕 의원은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공식 요구했고, 같은 날 서면으로 제출받았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6월 14일 오후 안경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무요청안 및 부속서류를 받았고, 다음날인 15일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하는 도중 혼인무효확정판결 사실을 발견,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업무 이메일로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는 것이다.
 
주광덕 의원은 또 검찰과 결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판결문 탄생과 보존에 검찰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40∼50년 전 판결문이라도 전산시스템에 보관돼 있어 사건번호와 당사자, 판결 법원을 알면 신속하게 검색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가 의혹을 감춘 것 아니냐는 주 의원의 주장에 “안 전 후보자에게 요구한 서류 목록에는 혼인무효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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