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아동수당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아동수당이란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의 사회를 짊어질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의무 교육 종료 전의 아동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에게 지급된다.
또 지급대상은 원칙적으로 2명 이내의 의무교육 종료 전 아동이다. 신청방법은 복지r(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따라하기’를 통해서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은 보호자가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5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전격 도입한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6/16 11:2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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