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공약으로 내세웠던 ‘임시공휴일로 10월 황금연휴 만들기’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추석 연휴와 각종 국경일을 계산해보면 올해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10일까지 연휴를 즐길 수 있다. 10월 황금연휴를 겨냥해 쏟아지는 여행사 패키지 상품 및 항공사 항공권 이벤트는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선포만 기다리는 네티즌들의 조바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할인 항공권이 매진되는 등 연휴 열풍이 불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6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요 관광지 무료개방, 가족여행객 철도운임 할인 등을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작년 5월 5~8일 황금 연휴 기간에 전년 대비 백화점 매출액과 고궁 입장객 수가 늘어나는 등 내수진작 효과를 누리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관련해 “타 부처에서 문서나 구두상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안건을 검토해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임시공휴일이 정해지는데 아직은 아무런 건의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아직 임시 공휴일에 관련해 계획이 없다’고 풀이 된다.
한편 임시공휴일이 마냥 달갑지 만은 않다. 임시공휴일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달리 근무를 하는 민간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그동안 잇따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6/15 14: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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