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gmo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13일 방송된 MBC ‘PD 수첩’에서 지난 2014년 터키에 수출하려던 한국 라면에서 GMO가 검출돼 전량을 회수 및 폐기한 사건을 회자했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GMO 표기제의 실시시기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경우 2001년 3월 1일(단, 감자의 경우 2002년 3월)부터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경우 2001년 7월 12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에 들여오는 GMO 농산물은 엄격한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다는 이유로 GMO 식품 표기 의무는 없다.
미국의 경우 현재 GMO(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 모두 표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도 보면 GMO(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 표기를 하라고 되어 있지만, 하위법령인 고시에서 GMO(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기를 막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6/14 11: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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