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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탑, 의경 직위해제…‘남은 군 복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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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빅뱅(BIGBANG) 탑이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 됐다.
 
검찰은 탑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8일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 42중대로 공소장을 송달했다.
 
현재 탑은 신경안정제 과다복용 등으로 서울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때문에 탑이 의식을 회복하고 퇴원 절차를 밟으면 귀가해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탑의 남은 군 복무는 어떻게 될까?
 
 
빅뱅(BIGBANG) 탑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빅뱅(BIGBANG) 탑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톱스타뉴스는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계와 통화한 결과 “탑의 경우 직위 해제 처리를 받기 전까지는 정상 복무로 인정된다”고 사실을 전했다.
 
이어 “직위가 회복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군 복무로 산정되지 않는다”며 “직위를 회복하고 남은 기간의 복무를 이어가게 된다”고 알렸다.
 
탑이 공판에서 형을 확정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봤다.
 
병무청에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결과, “탑에게 1년6개월 이상의 금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소집해제(강제전역) 된다”고 전했다.
 
이어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받는 경우, 의경의 경우는 수용자복무적부심사를 통해 의경으로 복무하는 게 적절한지를 다시 심사를 진행한다”며 “부적절 판단이 나오면 탑은 ‘복무전환조치’ 대상이 되고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30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탑의 첫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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