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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무엇?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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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소다은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8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위의 내용과는 관련 없는 사진 / 네이버 블로그
위의 내용과는 관련 없는 사진 / 네이버 블로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1997년 최초로 가습기살균제가 출시된 이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잇단 사망 사건은 2011년 4월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모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폐렴으로 임산부 환자의 입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고와 조사 요청으로 역학조사가 시작 됐다.
 
이후 그해 8월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 된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으나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 되지 않았다며 제품 수거를 꺼렸었다. 하지만 그해 11월 역학조사와 동물흡입실험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위해성이 확인 됐다며 그제야 수거에 나섰었다.
 
그러나 앞서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의 독성이 확인되고 제품 수거 명령 및 판매 중단이 내려졌음에도 수거하지 않은 기업을 상대로 한 제재는 수천∼수백만원의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허위로 표시했다는 이유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홈플러스 등 4곳에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였다.
 
이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이 만들어져 민형사 소송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불거진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유해성이 입증된 성분이 가습기살균제로 이용되는 게 허용됐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PHMG에 대해 별도의 예외조항을 둬 살균물질 흡입할 경우 고독성 검증할 수 있도록 안정성 검사와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검찰 수사는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전담수사팀이 구성돼 본격적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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