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지웅 기자) 정부가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등에서 유행하는 일명 ‘해피벌룬’을 환각물질로 지정해 단속한다고 밝혔다.
7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각 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행정 조치에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아산화질소 판매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으로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아산화질소 풍선 판매 행위가 적발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산화질소는 본래 의료용 보조 마취제나 식품첨가물에 쓰이는 물질이다.
하지만 흡입하면 순간적으로 정신이 몽롱해지기 때문에 최근엔 본래 용도 외에 다르게 쓰인 사례도 있다.
한편, ‘해피벌룬’은 최근 대학가는 물론 유흥가에서 빈번이 사용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7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각 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행정 조치에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아산화질소 판매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으로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아산화질소 풍선 판매 행위가 적발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산화질소는 본래 의료용 보조 마취제나 식품첨가물에 쓰이는 물질이다.
하지만 흡입하면 순간적으로 정신이 몽롱해지기 때문에 최근엔 본래 용도 외에 다르게 쓰인 사례도 있다.
한편, ‘해피벌룬’은 최근 대학가는 물론 유흥가에서 빈번이 사용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6/07 15:3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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