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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 “강경화 후보 장녀 건강보험료 위법 아니다”… 강경화 후보 장녀 부당혜택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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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가영 기자) 더불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강경화 후보의 건강보험료 부당혜택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6일 이석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강경화후보와 장녀가 건보료 안내고 부당혜택 봤다는 야당주장이 위법이 아니군요”라며 강경화 후보의 의혹에 대한 의견을 게시했다.
 
이석현은 “강후보가 위법인지 몰랐다며 사과했는데 위법이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피부양자이고 소득세법12조에 국제기구 근로소득은 비과세”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석현 의원은 강경화 의원이 사과를 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석현 의원 글 전문/이석현 의원 트위터
‘더불어 민주당’ 이석현 의원 글 전문/이석현 의원 트위터
  
강경화 후보자의 장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다. 각종 방송 채널에서는 강경화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부당혜택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도 “피부양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에 외국인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강경화 후보자가 장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밝혔다.
 
이에 외교부 측은 지난 3일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관련 구체적인 신고와 자격요건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석현 의원은 이에 대해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피부양자이고 소득세법 12조에 국제기구 근로소득은 비과세”라며 강경화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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