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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주문, ‘단통법’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합헌 결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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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헌법재판소의 ‘단통법’ 합헌 결정 전문이 공개됐다.
 
25일 헌법재판소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이라는 제목과 함께 단통법 결정 전문이 공개됐다.
 
사건번호는 2014헌마844이며 별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지원금 상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단통법’ 합헌 결정은 네티즌들의 이목이 모이게 했다.
 
이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하 ‘이동통신사업자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 및 계약을 이미 체결한 사람을 모두 ‘이용자’라 한다)이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이 2014. 10. 1. 시행되어, 청구인들이 이동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상한제(이하 ‘지원금 상한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게 되자,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이 헌법 제119조 제1항 소정의 자유시장 경제질서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0. 4.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79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5항(이하 ‘지원금 상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79호로 제정된 것)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소극)
 
○ 지원금의 과다지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용자의 권익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해 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바,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지원금 상한 조항은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다만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이용자들은 단말기유통법의 관련 규정 및 지원금 상한제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예측가능성도 인정된다.
 
○ 따라서 지원금 상한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 지원금 상한 조항은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조항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지원금 상한제는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간 후생배분의 왜곡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3항의 공시제도와 결합하여 지원금의 지급경로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에도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유통법의 다른 규제수단들이 유기적이고 실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전제가 되는 중심적 장치이며, 단말기유통법의 다른 장치들만으로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지원금 상한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지원금 상한 조항으로 시행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 역시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므로, 지원금 상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
 
○ 지원금 상한 조항으로 인하여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불이익에 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원금 상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이다.
 
○ 따라서 지원금 상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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