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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허위사실 공표’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 “고등법원에 항소해 제대로 다퉈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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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재연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심 국민 참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김진태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며 "지역 주민에게 면목이 없지만,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 ytn 화면캡처
김진태 / ytn 화면캡처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김진태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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