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재연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심 국민 참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김진태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며 "지역 주민에게 면목이 없지만,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김진태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김진태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며 "지역 주민에게 면목이 없지만,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5/19 23: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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