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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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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변호사 개업신고가 반려돼 왔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 개업이 수리됐다.
 
변호사 협회는 “지난 2일 반려했던 채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입신고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 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캡처
채동욱 전 검찰총장 / 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캡처
 
이어 “공익활동 주력 조건으로 개업신고서를 수리했다”며 ““변호사법상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채 전 총장이 지난 3년 6개월 동안 자숙기간을 거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협회는 채 전 총장이 올해 1월 제출한 변호사 등록신청서와 개업신고서 가운데 등록 신청만 수리하고 개업신고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반려를 결정한 바 있다.
 
채동욱 전 총장은 국가정보원의 대선선거개입 수사를 지휘하던 2013년, 혼외자 의혹이 생기며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한편, 그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며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민편에 서서 바르게 살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도움을 주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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