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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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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오는 11일로 예정된 광고감독 차은택씨 등의 1심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때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0일 “차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범 관계로 기소돼 공소사실이 똑같은 이상 공범 중 일부인 차은택 피고인에 대해서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똑같은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심리가 마쳐질 때까지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전했다.
 

차씨는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어치의 광고를 주도록 케이티에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를 받고 있다.
 
차은택 / TV조선 방송캡쳐
차은택 / TV조선 방송캡쳐
 
한편 차씨의 선고마저 연기되면서 형사22부가 심리 중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의 1심 선고도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선고와 함께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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