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오는 11일로 예정된 광고감독 차은택씨 등의 1심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때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0일 “차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범 관계로 기소돼 공소사실이 똑같은 이상 공범 중 일부인 차은택 피고인에 대해서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똑같은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심리가 마쳐질 때까지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5/10 23:0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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