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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 주의사항과 달라진 점…‘손가락 기호 인증샷’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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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제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은 9일이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 ~ 오후 8시

9일 화요일 치러지는 대선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은 만 19세 이상으로 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된다. 
 
기표소 내에서 촬영 금지 -  투표용지 촬영 금지

투표시 주의사항으로는 신분증 지참, 투표한 후보 외 다른 후보 기입란에 도장이 번지지 않도록 투표용지 세로로 접기, 기표소안이나 투표용지 촬영 금지 등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앞서 지난 4일과 5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지난 대선보다 길어진 투표용지로 인해 기표란이 좁아서 도장을 찍을 때 자칫 기표란을 벗어나 무효표로 처리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일었다. 실제로 지난 5일 10시 반쯤 광주시 월곡동의 한 사전투표장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교환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그대로 찢어버린 혐의로 60대 여성이 고발 당한 사례가 있다.
 
그는 “평소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 투표소에 안경을 챙겨오지 못했다. (기표란이) 시야에 잘 안들어 와 의도치 않게 원하지 않는 후보를 찍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투표 관리관은 공직선거법엔 1명 당 1장의 투표용지만 주도록 돼 있어 투표용지를 교환해 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어 휴지통에 버렸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것을 ‘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로 보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 투표용지를 접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접는 것이 좋다. 도장이 완전히 마르기 전이라 위아래 반으로 접는다면 도장이 번져 무효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SNS와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투표 인증샷을 남길때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공개 밴드에 사진을 유포한 유권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용지동 사전투표소에서 모 후보 기표란에 기표를 하고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투표지를 촬영한 뒤 해당사진을 모 후보자 지지 공개밴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후보자 기표란에 기표를 하고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투표지를 촬영한 뒤 해당사진을 후보자 지지 공공밴드에 게시한 혐의다. 이들은 서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뒤 사진을 찍어 유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개 SNS인 트위트, 밴드, 페이스북 등에 24시간 감시활동을 실시하는 등 예방 및 검거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선거 당일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2년이하 징역, 4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렇다면 투표 인증샷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특정 후보 연상시키는 손가락 인증샷 가능 - 특정 후보자 선거벽보와 선전물 배경 사진도 가능 (공무원은 안됨)

투표 인증샷은 투표장의 기표소안에서 인증샷을 찍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디든 상관없다. 투표장 입구에서 찍은 사진, 손에 기표도장을 찍은 사진과 특정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금지됐던 엄지손가락을 들거나 브이 자를 그리는 행동도 이번엔 가능해졌다. 또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 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하지만 기표소 내부, 특히 투표지를 찍는 건 여전히 금지되며 모든 유권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은 후보 지지 인증샷을 찍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또 허용 범위 내 인증샷으로 ‘국민 투표로또’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소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나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사진을 ‘국민 투표로또’ 에 올리면 자동으로 응모가 가능하다.
 
‘국민 투표로또’ 사이트는 시민 7명이 개발 했고 선거활동과 관련 된 사진을 선거날 홈페이지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1등부터 4등가지 상금을 준다. 상금은 1등 최대 500만원, 2등 최대 200만원이다. 주의사항에는 응모는 선거날 가능하고 1인1회 응모 가능하며 중복사진, 저작권에 저촉되는 사진이나 선거와 관련없는 사진은 추첨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투표시간이 기존 투표마감시간인 오후 6시보다 2시간 연장되어 직장인들도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게됐다. 대신 개표는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되어 당선인 발표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이후 다음날 오전 2~3시쯤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으며, 최종 개표 종료는 10일 오전 6시쯤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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