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故신해철씨를 수술한 집도의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가 유족에게 15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동시에 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故신해철은 과거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유언장을 남긴바 있다. 당시 그는 “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다하고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남자가 남기는 이야기 편지 또한 내 유언장이다”며 “집안 친척 중 급사한 분들이 몇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못한다”며 당시 비디오 유언장을 작성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故신해철은 “결혼 전 자살충동의 경향이 굉장히 센 편이여서 조절하는 훈련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부터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치유가 됐다”며 아이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의 아들, 엄마, 오빠, 강아지 그 무엇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라며 가족에 대한 사랑을 전해 보는 이들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4/25 18: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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