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 권고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12일 톱스타뉴스에 “지난 3월 26일 방송된 전국노래자랑에서 진행자 송해가 출연한 어린이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보였다”며 “송해의 행동과 관련해 보기 불편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제27조 품위유지 5호 조항을 적용하여 권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26일 방송된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서는 진행자 송해가 남자 초등학생이 노래를 마치고 난 후 뒤로 돌아서게 하여 성기 부분을 만지는 장면을 방송했다.
이에 초등학생이 “뭐하세요, 지금?”이라고 묻자 송해는 “고추 만졌다”라며 “여자 노래를 잘 부르길래 내가 만져봤다”고 답했다.
한편, 송해에게 적용된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품위유지 5호’로 해당 규정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안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12일 톱스타뉴스에 “지난 3월 26일 방송된 전국노래자랑에서 진행자 송해가 출연한 어린이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보였다”며 “송해의 행동과 관련해 보기 불편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제27조 품위유지 5호 조항을 적용하여 권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26일 방송된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서는 진행자 송해가 남자 초등학생이 노래를 마치고 난 후 뒤로 돌아서게 하여 성기 부분을 만지는 장면을 방송했다.
이에 초등학생이 “뭐하세요, 지금?”이라고 묻자 송해는 “고추 만졌다”라며 “여자 노래를 잘 부르길래 내가 만져봤다”고 답했다.
한편, 송해에게 적용된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품위유지 5호’로 해당 규정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안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4/12 16:0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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