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방통심의위, ‘전국노래자랑’ 송해 권고조치 (공식입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 권고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12일 톱스타뉴스에 “지난 3월 26일 방송된 전국노래자랑에서 진행자 송해가 출연한 어린이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보였다”며 “송해의 행동과 관련해 보기 불편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제27조 품위유지 5호 조항을 적용하여 권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KBS 1TV ‘전국노래자랑’ 송해 / KBS 1TV ‘전국노래자랑’ 홈페이지 화면 캡처
KBS 1TV ‘전국노래자랑’ 송해 / KBS 1TV ‘전국노래자랑’ 홈페이지 화면 캡처
 
26일 방송된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서는 진행자 송해가 남자 초등학생이 노래를 마치고 난 후 뒤로 돌아서게 하여 성기 부분을 만지는 장면을 방송했다.
 
이에 초등학생이 “뭐하세요, 지금?”이라고 묻자 송해는 “고추 만졌다”라며 “여자 노래를 잘 부르길래 내가 만져봤다”고 답했다.
 
한편, 송해에게 적용된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품위유지 5호’로 해당 규정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안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