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해인 기자)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에 이어 두 번째 기각이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직무유기·위증 등 다양한 범죄혐의를 적용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우 전 수석의 범죄혐의가 구속을 요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2시12분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4/12 00:4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