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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영장 또 기각 ‘박근혜-최순실-이재용-김기춘은 못 피했지만 그는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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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해인 기자)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에 이어 두 번째 기각이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직무유기·위증 등 다양한 범죄혐의를 적용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우 전 수석의 범죄혐의가 구속을 요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뉴스룸’ 우병우 /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뉴스룸’ 우병우 /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2시12분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오는 17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관련 수사가 민감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께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동시에 구속기소 하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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