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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트(ZEST) 전 멤버 최고, 무혐의 처분…‘징역형 받은 걸그룹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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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소윤 기자) 제스트(ZEST) 전 멤버와 헤어진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지난 2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나상용 부장판사)는 제스트(ZEST) 전 멤버 최고와 교제했던 손모씨(26)에게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이 여성도 지난 2011년 데뷔한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유로 피해자를 중범죄인 강간죄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방송활동 중단 등 물질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이미지 손상으로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밝혔다.
 
제스트(ZEST) 최고 / 제니스 미디어 콘텐츠
제스트(ZEST) 최고 / 제니스 미디어 콘텐츠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18일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손씨와 문모씨(36, 여)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손씨는 지난 2015년 2월 자신의 SNS를 통해 “무명 듣보잡 신인 아이돌 그룹 제스트 멤버 A군이 한 여성에게 관심을 보여 접근한 뒤 성관계만 맺고 잠수타버렸다”며 “신고한다고 하니 (다른 멤버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또한 “A군은 학창 시절부터 (여자 문제로) 유명했다”는 글을 게재했으며 문씨도 비슷한 내용의 루머를 게재했다.
 
이에 최고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손씨는 최고를 경찰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최고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오히려 검찰은 최고가 손씨를 성폭행한 적이 없는데도 손씨와 문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긴바 있다.
 
한편, 최고는 지난 2015년 제스트(ZEST)를 탈퇴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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