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호영 기자) 요리연구가 홍신애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에 전면 반박했다.
4일 홍신애의 법률대리인 한율법률사무소 이정은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보도된 ‘홍신애 또 사기혐의로 피소’ 기사는 고소인 D사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내용이 마치 사실과 같이 보도된 것으로, 이는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한 매체는 요식업체 D사가 홍신애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사건을 내려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피의자 신분으로 홍신애를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이는 중이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홍신애의 법률대리인 측은 “D사는 홍신애에 대한 고소 사건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조만간 수사기관의 ‘혐의 없음’ 등의 처분이 임박한 것으로 예견되자 일방적으로 마치 D사의 고소 내용이 사실인양 D사 고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기사를 언론사를 통해 보도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D사의 행태는 홍신애에 대하여 지극히 악의적 언론 대응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이 됐다. D사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조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을 언론 매체를 이용해 보도하면서 홍신애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이슈를 만들었다”며 “이로인해 홍신애에게는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홍신애 측은 D사에 대하여 명예훼손, 무고죄 등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4/04 12: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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