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표미내 기자) 홍상수 감독이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방송 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인정한 사례를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간통법 폐지 이후 세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지난 13일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서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입니다”라고 고백했다. 두 사람을 둘러 싼 커플링설, 데이트설 등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 순간이었다.
당대 최고 여배우에서 불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된 김민희는 배우로서 재기가 불가능 할거란 이야기도 있었지만 홍상수 감독의 영화로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홍상수 감독의 아내는 “30년 동안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았다 제 느낌엔 남편이 다시 돌아올거에요”라며 떠나 간 남편을 믿고있다.
3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믿고 의지 했던 아내와 그 사랑이 변했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을 사랑하는 여배우. 과연 이 세 사람에게 어떤 결말이 있을지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홍상수 감독이 배우자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전적으로 홍상수 감독에게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혼을 청구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3/20 21: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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