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표미내 기자) 김민희-홍상수 감독이 열애를 인정했다.
20일 방송 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인정한 사례를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간통법 폐지 이후 세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지난 13일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서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입니다”라고 고백했다. 두 사람을 둘러 싼 커 플링설, 데이트설 등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 순간이었다.
홍상수 감독은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 입니다”라며 열애를 직접적으로 인정했다. 이어 김민희는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불륜을 처벌 할 수단은 사라졌다. 따라서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 가능 여부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원의 입장에 따라 판단된다.
홍상수 감독이 배우자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전적으로 홍상수 감독에게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혼을 청구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3/20 21:3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리얼스토리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