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문재인 아들이 취업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허위사실로 판단 관련 게시물 단속에 나섰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문재인 후보 아들이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따라서 앞으로 ‘문재인 아들 특채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준용 씨가 2006년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직 초빙으로 공고가 난 곳에 연구직이 아닌 일반직 5급으로 채용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정상적인 취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속히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라며 자유한국당도 국회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고 나섰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3/20 16: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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