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문재인 아들 특채?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문재인 아들이 취업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허위사실로 판단 관련 게시물 단속에 나섰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문재인 후보 아들이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따라서 앞으로 ‘문재인 아들 특채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
 

문재인 / 톱스타뉴스포토뱅크
문재인 / 톱스타뉴스포토뱅크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준용 씨가 2006년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직 초빙으로 공고가 난 곳에 연구직이 아닌 일반직 5급으로 채용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정상적인 취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속히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라며 자유한국당도 국회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