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소윤 기자) 아이언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자택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여자친구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아이언의 불구속 기소는 처음이 아니라 더욱 많은 사람들의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아이언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이언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바 있으며, 당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아이언은 Mnet ‘쇼미더머니3’ 준우승자로 얼굴을 알렸으며 지난 2015년 정식으로 앨범을 발표하며 데뷔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자택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여자친구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아이언의 불구속 기소는 처음이 아니라 더욱 많은 사람들의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아이언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이언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바 있으며, 당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아이언은 Mnet ‘쇼미더머니3’ 준우승자로 얼굴을 알렸으며 지난 2015년 정식으로 앨범을 발표하며 데뷔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3/14 14:2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