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뉴스속보’에서 탄핵심판 관련 속보를 전했다.
8일 방송된 YTN ‘뉴스속보’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과 관련한 속보를 전했다.
그중 ‘뉴스속보’는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10일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로 함에 따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탄핵선고에 대비해 내일 긴급치안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주변 경비 강화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탄핵 선고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찬반과 관련해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정미 재판관)이 10일 직접 선고를 할 것이라고 전해 이목이 모이게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10일 오전 11시로 결정 됐다.
8일 방송된 YTN ‘뉴스속보’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과 관련한 속보를 전했다.
그중 ‘뉴스속보’는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10일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로 함에 따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탄핵선고에 대비해 내일 긴급치안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주변 경비 강화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탄핵 선고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찬반과 관련해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정미 재판관)이 10일 직접 선고를 할 것이라고 전해 이목이 모이게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3/08 18: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