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소윤 기자) 강정호가 음주 뺑소니 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강정호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일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호텔로 향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정호는 사고 당시 동승한 중학교 동창이 거짓 진술을 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미국 뉴욕 일간지 ‘뉴욕 포스트’는 의혹에 관해 ‘야구 천재의 한심한 시도’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강정호는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서는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1500만원이 구형됐지만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이 가중처벌로 이어졌다.
#강정호 #집행유예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강정호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일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호텔로 향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정호는 사고 당시 동승한 중학교 동창이 거짓 진술을 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미국 뉴욕 일간지 ‘뉴욕 포스트’는 의혹에 관해 ‘야구 천재의 한심한 시도’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강정호는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서는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1500만원이 구형됐지만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이 가중처벌로 이어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3/03 17:2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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