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병무청, 입영불응·해외 불법체류 등 병역기피자들에 대해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후 12월 홈페이지 공개 예정이라고 전했다.
23일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2016년 병역의무를 기피한 922명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심의를 위해 전국 14개 지방 병무청에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이번 달 말일까지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심의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으로 기피요지별로는 현역입영기피 663명, 국외불법체류 155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62명, 병역판정검사기피 42명 이다.
이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국외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 ‘잠정공개 대상’으로 심의·의결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병무청은 ‘잠정공개대상’으로 심의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원 등기우편으로 소명서 서식이 동봉된 ‘사전통지서’ 를 송부해 본인에게 병역기피로 인적사항 등이 공개됨을 사전에 안내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기피자 사전심의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자발적인 병역이행 문화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2/24 10:2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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