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호영 기자) 병역 기피 논란의 중심에 서 입국을 금지 당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41)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과 같은 결과.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이 면제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인물. 그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법무부는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10여년 동안 입국하지 못하고 있어 지난 2015년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2/23 10:4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