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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시도 실패…‘2심에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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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호영 기자) 병역 기피 논란의 중심에 서 입국을 금지 당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41)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과 같은 결과.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이 면제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인물. 그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법무부는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유승준 / 아프리카 TV 화면 캡처
유승준 / 아프리카 TV 화면 캡처
 
이후 유승준은 10여년 동안 입국하지 못하고 있어 지난 2015년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 결과 1심은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후 기일을 연기한 후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역의무 이행확보와 국가 법질서 등의 공익이 유씨가 입은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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