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탄핵 심판의 최후변론 기일이 결정됐다.
16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은 ‘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등에 대해 다뤘다.
그중 ‘뉴스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의 최후변론 기일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2일까지 증인신문을 종료하고 24일 최후변론을 하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대통령 최후변론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하자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서면으로 사유에 대해 제출하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각종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시간을 달라고 하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미 충분히 시간을 줬다고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국정공백과 혼란 때문에 1년, 2년 시간을 끌 수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은 이목이 모이게 했다.
이에 대통령 탄핵 심판 문제에 대한 시청자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편, JTBC ‘뉴스룸’은 매일 저녁 8시에 방송된다.
16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은 ‘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등에 대해 다뤘다.
그중 ‘뉴스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의 최후변론 기일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2일까지 증인신문을 종료하고 24일 최후변론을 하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대통령 최후변론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하자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서면으로 사유에 대해 제출하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각종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시간을 달라고 하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미 충분히 시간을 줬다고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국정공백과 혼란 때문에 1년, 2년 시간을 끌 수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은 이목이 모이게 했다.
이에 대통령 탄핵 심판 문제에 대한 시청자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2/16 20:0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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