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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포커스] 유아인, 골종양과 같은 개인 의료기록 공개는 어디까지가 정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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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최근 한 배우가 골종양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바로 유아인이다.
 
유아인은 최근까지 병역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였다. 86년생으로 알려진 그인 만큼 사실 나이로 치면 이미 적지 않은 나이인 것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에선 최근 유아인이 골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리고 공식 입장으로 소속사 측에서 이를 확인했다. 다만, 골종양이 악성이 아니라 양성이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투병 중이라고 표현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남자 연예인만큼 병역 논란에 휩싸이는 직업군도 드물다. 유명인에 인지도가 높은데 안 가는 경우가 많았으니 화제성이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 터. 하지만 21세기 들어선 이런 경우는 많이 줄었다. 93년생이지만 이미 군복무를 마친 유승호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다.
 
유아인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유아인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분단국가에 징병제를 채용하는 국가이다 보니 연예인을 포함한 공인, 유명인, 유명인들의 관계자들이 면제 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경우는 적지 않게 있다.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 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두드러기의 일종인 담마진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 개인의료기록까지 거론되며 병역문제로 구설수로 오른 경우로 치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의 사례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지난 2011년 병무청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근무해온 가운데 다른 이의 신체검사 자료를 대신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그는 201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신검까지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당시 강용석 측이 의혹을 제시한 MRI와 재신검 받은 박주신의 MRI가 같은 것이라고 했지만 논란 자체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또한 박주신은 이 재신검 과정에서 유난히 지방층이 두꺼운 특이체질이라는 개인 의료정보까지 공개됐다.
 
위와 같은 일련의 일들은 우리나라가 병역 문제에 얼마나 민감한지, 공인 내지 유명인들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등을 알려주는 에피소드 및 화제들이다. 법에도 명시돼 있는 국방의 의무인 만큼 대한민국의 셀럽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의무를 다 하느냐에 대한 날선 시선은 어쨌거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논란은 정보 공개의 시기와 주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선 유아인이 시기적으로 늦어지고는 있지만 군대 면제라고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무엇보다 이 골종양과 관련된 사실을 본인이나 소속사에서 먼저 밝힌 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유아인이 유명인이고 공인이라고 하지만 ‘공직’과 관련이 있는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의료기록 공개가 사회정의 문제와 얼마나 관련성이 있느냐도 따져볼 문제다.
 
엄연히 개인의료기록은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라면 사실 논의 자체가 불필요한 문제다. 다만 연예인 내지 유명인, 공인들은 그 유명세만큼 원치 않은 정보들이 매체를 통해 공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그것이 알권리라고 불리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이 알권리이며 공공을 위한 정보라고 할 수는 없을 터. 무엇을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개인 의료기록 공개라는 것이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대통령의 의료정보는 국가기밀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진 아니라 하더라도 보통 사람인 우리의 의료기록 및 정보 역시 중요한 ‘비밀’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격의 없는 토론이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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