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코레일이 암표 부당거래에 대해 주의 하라고 전했다.
코레일은 24일 설 연휴기간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열차 승차권을 본인이 산 가격보다 높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위반 사항으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사진 등)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원 운임은 물론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 운임도 지불해야 하는 등 추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코레일에서 제공하는 구입방법(인터넷, 창구, 스마트폰 앱 등) 이외의 거래는 승차권을 받지 못하고 지불한 돈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 위험부담이 크고, 거래가 이루어졌다 해도 현금 이외의 수단(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승차권의 경우 즉시 반품도 어려워 금전적 피해가 우려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암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한 고객이 편안하게 고향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1/26 17:3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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