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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친, ‘사기 미수’로 검찰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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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호영 기자) 김현중 씨의 전여자친구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알려졌다.
 
18일 OSEN에 따르면 검찰은 당초 불기소 처분 결정을 뒤집고 김현중 씨와 형사 및 민사소송에서 법정다툼을 벌이던 A 씨를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며 검찰은 A 씨가 주장하던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임신 중절 주장 등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됐다.
 
그는 또 이와 관련해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임신테스트 및 유산 관련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중 / 톱스타뉴스포토뱅크
김현중 / 톱스타뉴스포토뱅크
 
김현중의 전 여친 A씨가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던 사실 역시 임신 사실조차 없어 허위로 밝혀진 것.
 
A 씨는 2015년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미수에 그치면서 사기 미수라는 죄명을 받게 됐다.그는 언론에 알리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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