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호영 기자) 영화 ‘암살’이 표절 논란으로 제기된 민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7일 ‘암살’의 제작사 케이퍼필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코리안 메모리즈’의 저자인 소설가 최종림 씨(64)가 최동훈 감독과 안수현 케이퍼필름 대표이사, 유정훈 쇼박스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100억 원대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코리안 메모리즈와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암살’측은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들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18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며“이번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최종림 작가는 ‘암살’의 내용과 캐릭터 등이 자신이 2003년 발간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10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하 케이퍼필름 입장전문.
2016년 7월 원고 최종림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 와 영화 ‘암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에 대한 제작사 ㈜케이퍼필름(이하 케이퍼필름)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2017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가 영화 ‘암살’을 상대로 낸 5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17일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2016년 4월 14일 원고 최종림이 제기한 10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방법원 재판부의 1심 패소판결에 이은 2심 원고 패소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저작물 ‘코리안 메모리즈’와 피고들 영화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 저작물에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등으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1/17 12:0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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