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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오늘(11일) 첫 변론기일…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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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노한솔 기자) 김현중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지난해 9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는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오늘(11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당시 재판부는 A씨와 김현중이 임신, 폭행, 폭행에 따른 유산, 유산 강요 등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으로 대립한 것과 관련해 김현중의 주장에 손을 준 것.
 
김현중 / 톱스타뉴스 포토뱅크
김현중 / 톱스타뉴스 포토뱅크
 
2014년 5월 30일 임신중이었던 A씨 주장에 대해서는 병원 진료 기록을 통해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폭행으로 인해 유산됐다는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2014년 10월 중순 임신, 중절과 관련해 소파 수술을 받은 병원 진료 기록은 있으나 유산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소송을 제기한 A씨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11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A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아이를 유산했고, 김현중으로 인해 총 5번의 임신을 했며 아울러 폭행에 의한 유산, 임신 중절 강요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중 측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편, 김현중은 오는 2월 11일 현역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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