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호영 기자) 검찰이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 최기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29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다.
당시 호란 측은 “어떤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개념 연예인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다신 안 보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1/09 14:3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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