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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정운호 게이트’ 1심 징역6년, 추징금 45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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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최유정 변호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재판부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구속기소)에게서 100억원대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최 변호사는 또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전 대표에게서 보석 및 집행유예를 위해 재판부에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 
 
최유정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
 
이 밖에 최 변호사는 65억원 상당의 수임료 내역을 고의로 작성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6억9700만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최 변호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 안의 교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평워를 깨뜨려 죄송하다”며 “죽음보다 더한 것 같은 고통의 길이었는데 홀로 버려두지 않고 이 길을 같이 걸어와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씨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하고 피고인이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실형에 처해 엄히 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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