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오서율 기자)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인 홍상수(56) 감독이 아내 조모 씨(56)와 이혼 소송에 돌입한다.
21일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홍상수 감독이 지난달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지난달 9일 홍상수 감독의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한 이후 사건 진행에 관해 안내하고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2차례 아내 조모 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보냈지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혼조정 신청 사건에서 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사건 진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정식 재판에 넘긴다”고 전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1995년 유학 시절 만난 조 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홍상수 감독의 아내는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후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1일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홍상수 감독이 지난달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지난달 9일 홍상수 감독의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한 이후 사건 진행에 관해 안내하고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2차례 아내 조모 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보냈지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혼조정 신청 사건에서 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사건 진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정식 재판에 넘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12/21 09:4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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