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노한솔 기자) 엄태웅이 ‘성폭행’ 허위 고소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9일 예정된 엄태웅 성폭행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앞서 엄태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와 업주 B씨는 엄태웅에게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협박을 위해 성관계 장면을 블랙박스로 녹화한 사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강조했으나 B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고 전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에 검찰은 엄태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마시지업소 종업원 A씨로부터 지난 7월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당한 엄태웅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나 해당 업소를 방문, A씨와 성매매한 혐의에 대해선 이달 초 벌금형을 받은 상태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9일 예정된 엄태웅 성폭행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앞서 엄태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와 업주 B씨는 엄태웅에게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협박을 위해 성관계 장면을 블랙박스로 녹화한 사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강조했으나 B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고 전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에 검찰은 엄태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마시지업소 종업원 A씨로부터 지난 7월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당한 엄태웅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나 해당 업소를 방문, A씨와 성매매한 혐의에 대해선 이달 초 벌금형을 받은 상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12/05 14:3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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